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한 신고 즉시 국토부로 이관
대한건설협회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함께 지난 20일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에서 전담 요원을 배치해 운영한다.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를 병행한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있다.
접수된 신고는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과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에도 운영됐지만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미흡했다”며 “협회가 센터 운영 내실을 다졌고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의지도 강하기에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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