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판결 나자 이재명 기소될 듯...‘지시·승인’ 밝혀질까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3.01.30 07:35
  • 호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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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불구속 기소 저울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기소가 목전에 다가왔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격렬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공교롭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첫 선고(2월3일)와 맞물리면서 정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조국의 시간’에 이어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사저널 박정훈·시사저널 박은숙·연합뉴스

공소장에 “이재명 지시·승인” 10여 회 언급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만 배당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7886억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지시·승인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1월12일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지시했다’ ‘승인했다’는 문구를 10여 차례 사용했다. ‘이재명’ 이름은146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의 요구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대표가 이를 위한 막대한 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생각해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3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수익배분 구조를 당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자들의 역할을 직접 보고했다”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주장했다.

1월20일 열린 공판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2년 2월 이후) 유동규는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최윤길 성남시 의원과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공동으로 공사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대장동 일당이 지분을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로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봤다. 김씨 지분 49%를 금액으로 따지면 428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서 ‘김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내용을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전 실장이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박정훈·김용 부원장 페이스북
ⓒ시사저널 박정훈·김용 부원장 페이스북

2월3일 조국 선고와 맞물려…검찰 5년 구형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고 언급한 부분을 강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10월경 유 전 본부장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한 후 공단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대장동과 위례 등 개발 사업과 공사 설립 등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겼다. 이때 성남시 주무부서나 사장을 거치지 않고 자신 또는 정진상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부여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불법 선거자금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자금 및 댓글부대 운영 등 선거지원 사실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도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검찰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유포되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을 시켜 이를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인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위한 고액의 정치자금이 필요했다”며 이 자금이 ‘불법 대선자금’임을 정확히 했다. 또한 “김용, 유동규는 정진상과 함께 정치자금 조달의 한 방법으로 김만배가 약속했던 대장동 개발이익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우선 염두에 두고 김씨에게 대장동 수익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2월3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 사건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악연이 시작됐다”면서 “4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려고 한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두 쪽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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