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배임 혐의로 재판에…bhc와의 갈등 연속선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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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의 음해고발…향후 무죄로 밝혀질 것”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최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최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bhc와의 갈등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최근 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회장은 BBQ 지주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에 수십억원을 대여하게 한 뒤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이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중심에는 지엔에스하이넷이 있다. 2013년 설립된 다단계업체로 윤 회장과 그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 제너시스(71억6500만원)와 BBQ(11억9661억원)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이 회사에 약 83억원을 대여했다.

그러나 지엔에스하이넷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당시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은 암웨이와 허벌라이프, 뉴스킨 등 외국계 기업이 독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엔에스하이넷은 설립 첫해인 2013년 3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27억원과 28억원의 손실을 냈다.

그 결과 자본잠식에 빠진 지엔에스하이넷은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이는 제너시스와 BBQ의 손실로 이어졌다. 전체 대여금 중 약 63억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수사는 2021년 4월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경쟁사인 bhc의 경찰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영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해서다. bhc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이의를 신청했다.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BBQ그룹 관계자는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 낸 음해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와 피해액,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BBQ와 bhc 간 갈등의 연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때 재너시스BBQ그룹 계열사이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이후 양사의 분란이 시작됐다. 매각 이듬해인 2014년 bhc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BBQ를 제소한 것이다. 이 일로 BBQ는 bhc 측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후 양사는 다양한 이슈로 분쟁을 벌였다. BBQ는 2017년 bhc와의 물류·상품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bhc는 소송으로 맞섰다. BBQ는 계약 파기 원인이 bhc의 영업비밀 침해 때문이라고 밝히며 같은 해 박현종 bhc 회장 등 임직원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2018년에는 언론을 통해 윤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제보자가 bhc의 사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일로 양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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