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매출 늘리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
분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202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연이율 2.5∼3.0%에 총 143억6000만원을 대여해줬다. 이는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대 1.01%포인트 낮은 금리였다.
남양유업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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