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연루 안진 임원들 2심서도 무죄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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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부적절한 공모 혐의 분명…대법원 판단 받아볼 것”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이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딜로이트안진 임원들을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딜로이트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2020년 4월 딜로이트안진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의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 회계법인 임원들을 고발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SHA)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3년 내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후 교보생명 IPO가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8년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교보생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됐다”며 “특히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 행사가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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