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집어삼킨 ‘이상민 탄핵 블랙홀’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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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탄핵 적법성 두고 여야 대치 격화 속
대통령실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6일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법이 아닌 정략을 이유로 이 장관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본회의 개의 직후 보고됐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탄핵소추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사례가 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수사, 종합 대책 발표까지 마쳤는데 자리 보전에 급급하고 책임지지 않기에 국민·국회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살펴 신중히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에 대한 자진 사퇴 및 파면 촉구, 국회 해임 건의안의 잇따른 거부로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탄핵소추의 사유로는 △재난 예방·대응 미흡 △관련 헌법·법률 위반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국회에서의 위증 진술 등이 꼽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헌재에서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장관의 범법 여부를 소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추진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중간에 본관을 나가며 취재진과 만나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 장관이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며 “발의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겠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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