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임차인·캐디 등 1100명 생계 보장하면 영업 양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07 11: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측 “논의 통해 입장문 낼 것”
지난달 17일 스카이72 골프장 법원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스카이72 골프장 법원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영업이 중단된 스카이72가 임차인·캐디 등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영업 양도를 제안했다.

7일 스카이72에 따르면, 강제집행으로 영업이 중단돼 생계 보장에 위협을 받은 임차인·캐디·협력업체 직원 1100여명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바다코스 영업 재개와 영업양도를 제안했다.

스카이72 측 관계자는 “지난 1월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바다코스의 영업이 중단돼 약 1100여명에 달하는 임차인들과 캐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 캐디, 협력업체 직원들의 법적지위가 최소 3년 간 현재와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지위승계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 측은 “바타코스 영업 재개는 임차인과 협력업체, 캐디 및 상용직 등의 생계 보장이므로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고용안정과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스카이72는 승계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인천시도 법리적 다툼 발생이 없는 체육시설업 지위승계 절차를 진행해 그 기간 역시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측도 “스카이72에서 영업양도를 제안한 것이 맞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7월 스카이72 측과 하늘코스·바다코스 골프장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골프장 사용 약정 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스카이72의 골프장 부지 사용 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 2020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정했으나 스카이72는 골프장 개발 이익 등 유익비를 근거로 골프장 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지난달 17일 인천지법 집행관실이 스카이72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