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시행령 경찰위 통과…개정안 하반기 시행 예정
집회 소음 단속 규정을 강화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가 ‘주요 도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교통 혼잡을 이유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나 제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를 포함한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의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 단속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현행 소음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와 학교, 공공도서관 근처의 경우 집회·시위 현장에서 10분 동안 소음을 재서 평균을 측정하는데, 이를 5분으로 줄일 방침이다.
최고 소음 위반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 경찰은 1시간에 3번 이상 일정 기준을 넘겨야 위반으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2번만 넘겨도 위반했다고 본다.
앞서 지난 해 11월 경찰위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한 차례 제동을 걸었던 바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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