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서울대, 법원 최종 판단 전까지 징계절차 멈춰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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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 이번 주에 징계절차 논의 방침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서울대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7일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해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 증거위조,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12개의 혐의로 기소됐으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징계 절차 및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된 후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까지 징계를 보류해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죄 무죄,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며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즉각 항소했고, 이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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