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침해”
경찰이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는 장시간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은 쌍둥이 형제 모친의 인권위 진정에 대해 “경찰 신문 과정에서 수갑을 계속 채우는 것은 합리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쌍둥이 형제 A씨와 B씨는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한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다. 이에 쌍둥이 형제 어머니는 경찰이 형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4~7시간 가량 장시간 수갑을 채워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피의자들이 심리적 불안에 따른 자해·도주 우려가 있어 범죄수사규칙 73조2항에 따라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대기시간에 장시간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 또는 불가피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쌍둥이 형제에게 여러 건의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도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이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 경찰관 소속 경찰서장에 주의조치를 내리고, 수갑 사용 요건과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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