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55% 늘었다…지난해 노동분쟁 1만 6000여 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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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 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사건 접수 증가…집단 분쟁은 감소
ⓒ 픽사베이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 노동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1만8118건으로 1만6027건이 처리됐다.ⓒ 픽사베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보다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을 발표했다.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1만8118건으로, 이 가운데 1만6027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사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이다. 구체적으로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 등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나 급증했다. 노동위는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 세대 중심으로 ‘괴롭힘’관 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2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이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는 786건,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이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의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376일)의 6분의1 수준이다. 실제로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약 99%의 노동 분쟁 사건이 노동위 판정대로 최종 결론 나는 셈이다.

한편, 내년 2월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는 갈등 해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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