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 급증…집단분쟁은 감소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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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 ⓒ 연합뉴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노위는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 대비 17.4%(525건) 감소했지만, 부당해고(징벌 포함)와 차별 시정 사건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이 5.8%(741건) 증가해 전체적으로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1만6027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이다. 부당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나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커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MZ세대가 적극적으로 구제신청 등 권리행사에 나서면서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각각 786건,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이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의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결론 나는 셈이다.

중노위는 "노동위 사건 처리 비용은 무료이며,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 기간 보다 6배 이상 빠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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