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 갑질’에 칼 빼든 경찰…건설노조 서남지대 압수수색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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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동 공사현장 불법행위 정황 관련 행보
건설노조 “모욕주기·먼지털기식 수사”
2월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2월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서남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데 따른 후속 행보다. 경찰이 연이어 건설노조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남지대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노조 운영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약 30명과 경찰 기동대 등 약 80명이 동원됐다. 압수수색은 건설노조 측 변호인 입회 하에 비교적 마찰 과정없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경찰이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요구 등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한데 따른 후속 행보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대형 건설현장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건설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인 노조 탄압이자 모욕주기·먼지털기식 수사”라면서 “노조가 단체 협상을 요구하고 임금 협약과 채용 조건, 노조 전임비를 합의하는 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부 기조하에 전국 각지의 건설노조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일례로 지난 1월19일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산하 사무실 5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일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의 불법행위 정황 관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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