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구직단념 청년’에 최대 300만원 지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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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도전 지원사업’ 본격 시행
미취업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 지원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취업 상담을 받거나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취업 상담을 받거나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이른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를 받으며 청년,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정책에 관한 맞춤 정보를 제공 받는다. 이후 자신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심리검사와 소그룹 활동이 이어지며, 진로를 심층 탐색해보는 기회도 가진다. 서류 전형과 면접 진행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포함돼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시범사업 도입 이래 이듬해인 2022년도에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 수가 전년의 14개에서 28개로 두 배 많아졌다. 참여 청년 수도 3287명에서 5795명로 급증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082명)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 지원제도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올해 노동부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 참여에 앞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 제공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금도 늘었다.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완료하면 참여 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완화된 참여 요건을 적용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 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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