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달 결심 공판서 사형 구형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 신고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주환에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평소 스토킹 하던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했다. 전씨는 여성 역무원의 신고로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씨는 재판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살해를 저질렀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위해제된 상태였으나 범행 준비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또한 전씨는 피해자의 이사 전 주소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다리는 등 주거침입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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