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도주를 도운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 등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 김아무개(35)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아무개(48)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김아무개(46)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조카 김씨, 홍씨,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8개월·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카 김씨의 혐의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를 절단해 전자장치 제도를 무력화하고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김 전 회장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카 김씨는 작년 11월11일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 때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인근까지 차로 태워다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도주 당일은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자금 횡령 등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일이었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김씨의 경우, 도주 직후인 작년 11월13일쯤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홍씨의 경우, 2019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임박해 도주한 김 전 회장을 호텔에 숨겨준 혐의, 2021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 석방된 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