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불복 소송 포기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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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혁신 강화할 것”
서울 우리은행 본점 앞 ⓒ연합뉴스
서울 우리은행 본점 앞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징계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는 금융위의 징계가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이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손 회장의 소송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우리은행 기관 제재 여부는) 차기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이 결정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공정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을 이끌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는 별개로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중징계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게 된 손 회장이 징계 취소를 위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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