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4시] 市, 올해 청년 지원 사업에 1051억원 투입한다
  • 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jun897@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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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 71개 사업 시행

인천시는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청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청년정책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71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세웠다.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0억원 증가한 1051억원을 반영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31일 시청 장미홀에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인천시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31일 시청 장미홀에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인천시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우선 일자리 분야의 경우 27개 사업에 218억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는 468억원을 투입, 청년월세 지원, 청년주거단지 조성,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문화 분야에는 304억원을 들여 청년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15개를 마련했다.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양성, 인턴십 지원, 학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 등 교육 분야에는 47억원을, 청년 참여와 활동기반 강화 등 참여·권리 분야에는 11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올해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청년들과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신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전세 피해자에 임시거처 제공

인천시는 7일 시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인천 내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 등 총 242호다. 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써준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제도 개선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버스 승차 알림시스템 확대 설치

인천교통공사는 중구 등 구도심에 무정차 예방을 위한 버스정류장 승차 알림시스템을 확대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버스 승차 알림시스템 ⓒ인천교통공사
버스 승차 알림시스템 ⓒ인천교통공사

승차 알림시스템은 버스정류장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설이다. 정류장 안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에 ‘승객 대기중’ 알림 문구가 표출되며, 버스 운전자는 이를 인지해 무정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공사는 외곽지역 무정차 민원 발생 장소와 전기 인입 불가 장소를 중심으로 승차 알림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조성을 위해 버스 승차 알림시스템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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