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 뇌물로 볼 수 없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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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 받은 곽 전 의원 1심 선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오전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1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오전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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