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부산 이전은 불법”…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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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역할 강화” vs “산은법 위반 행위”…양측 줄다리기 팽팽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 시사저널 최준필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시사저널 최준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은 노조는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 노조는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산은 직원과 가족 2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은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를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인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산은 노조는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전보 발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11월 산은은 2023년 조직 개편안에서 부산이 속한 동남권 지역의 조직을 확대했다. 동시에 최근 정기 인사를 통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부문(지역성장 지원실·동남권 투자금융센터)과 해양산업금융2실 등에 본점 직원들을 배치했다. 산은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 30명도 점진적으로 부산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 연말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노조는 산은이 국책은행이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금융회사와 연관 기관들이 모여 있는 서울에 남는 게 효율적이란 입장이다. 산은 측은 부산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지역 특화 산업군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기 위함이라며 직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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