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업무 공백 불가피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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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차관’ 임명 가능성 거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9월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9월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행안부가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행안부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기 전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대통령이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도 없다.

급한대로 차관 대행 체제를 가동했지만, 장관의 업무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관이 직무만 배제된 채 신분상 권한이 유지되는 상황이라 차관의 직무 대행 범위가 모호하다. 이에 행안부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장관 직무 정지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국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후 경찰 개혁에 이어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공식화한 '3+1개혁(노동·연금·교육+정부개혁)'을 주관하는 부처다. 이에 대통령실이 법조계 출신의 '실제 차관'을 임명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가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역대 두 번째다. 2010년 3월4일 이달곤 당시 장관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정창섭 제1차관이 후임 맹형규 장관 취임 전까지 1개월여 간 장관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현직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 당하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재로 넘겼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안 돼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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