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행안부가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행안부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기 전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대통령이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도 없다.
급한대로 차관 대행 체제를 가동했지만, 장관의 업무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관이 직무만 배제된 채 신분상 권한이 유지되는 상황이라 차관의 직무 대행 범위가 모호하다. 이에 행안부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장관 직무 정지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국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후 경찰 개혁에 이어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공식화한 '3+1개혁(노동·연금·교육+정부개혁)'을 주관하는 부처다. 이에 대통령실이 법조계 출신의 '실제 차관'을 임명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가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역대 두 번째다. 2010년 3월4일 이달곤 당시 장관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정창섭 제1차관이 후임 맹형규 장관 취임 전까지 1개월여 간 장관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현직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 당하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재로 넘겼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안 돼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