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이 행안부 컨트롤?…尹대통령, 이상민 탄핵에 ‘맞불’ 놓나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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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공백 메울 ‘실세 차관’ 임명 가능성
檢 출신 하마평…현실화 할 경우 野와 전면전 불가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정치권과 윤석열 정부가 출렁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행안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에 대응하기 위해 꺼낼 '후속 카드'에도 이목이 쏠린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신임이 높던 이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야3당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불과 20여 분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은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야당을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세 차관' 임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행안부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되자 정부조직법에 근거, 한창섭 차관 대행 체제로 즉각 돌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통 행정관료인 한 차관에 대해 부처 장악력과 대통령실과의 정책 조율 등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세 차관' 임명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난 안전과 지방균형 발전, 각 부처를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행안부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방안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각도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실세형 차관의 조건으로 "업무 추진력과 부처 장악력"을 꼽기도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법조인 출신 핵심 참모를 행안부 차관 후보지에 넣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신망이 두텁고, 대통령실 인사 검증도 통과한 상황이어서 정무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 차출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대통령실에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대표적인 검찰 출신 인사다. 최근 대통령실에 합류한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도 검찰 출신이다. 다만 이시원 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휘말렸고, 이원모 비서관의 경우 윤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그의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어서 추후 잡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만일 대통령실이 검찰 출신 인사를 '실세형 차관'으로 발탁할 경우 야당과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실세형 차관을 검토한다는 사실에 '경악'이라며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견제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대통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안부 내부도 뒤숭숭하다. 초유의 장관 직무정지와 동시에 검찰 등 법조인 출신 차관이 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혼란스런 상황이다. 장관 공백인 상황에서 차관까지 외부 인사가 수혈될 경우 주요 업무 파악과 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정사 최초로 장관 탄핵소추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행안부는 우선 법제처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확인 중이다. 장관이 국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전례가 없는 데다 이런 상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차관이 올 경우 경찰국 신설 등으로 경찰 조직과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국 신설에 따른 여파가 '보복성 총경 인사' 논란으로 번지는 등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파열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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