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올리브영 ‘갑질 논란’에 거액 과징금 부과할 듯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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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올리브영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냐”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과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CJ올리브영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과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CJ올리브영 제공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과 독점 거래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올리브영에 발송할 예정이다.

올리브영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랄라블라(GS리테일)와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경쟁 H&B 매장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해 경쟁사를 퇴출시키는 등 시장지배력을 확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4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발단이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인앤드아웃(IN&OUT)’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본사의 재고 부담을 낮췄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 과정에서 올리브영이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실제 2018년 122개 매장을 운영하던 롭스는 현재 롯데마트 내 숍인숍 형태의 매장 12곳만 남겨둔 상태다. 이 기간 각각 168개와 34개 매장을 운영하던 랄라블라와 부츠는 모든 점포를 폐점했다. 반면, 같은 기간 CJ올리브영의 매장 수는 1198개에서 1298개로 증가했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H&B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올리브영은 자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화장품 유통 시장에는 온·오프라인에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하며 H&B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리브영이 2조원대 연매출을 올려왔고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수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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