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 관련 기술 사용 금지…손해배상금 400억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2017년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제품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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