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불법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업자 세관에 덜미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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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두통 등 부작용 주의“
부산본부세관이 압수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부산본부세관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시가 1400만원 상당)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물품은 ‘POWER 52’와 ‘ETUMAX PLUS ROYAL HONEY’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돼 있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꿀과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관 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은 무분별한 사용 시 많은 부작용이 우려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본부세관 두통과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등뼈 통증, 근육통 등 다양한 이상 반응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식품에서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압수한 물건을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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