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법인세 588억원 부과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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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LCTH 운영 과정서 거액 법인서 부과
롯데케미칼은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롯데케미칼 제공
롯데케미칼은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588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향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최근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11행정부는 지난달 13일 롯데케미칼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케미칼은 100% 자회사인 말레이시아 석유화학법인 ‘롯데케미칼 타이탄 홀딩스(LCTH)’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LCTM은 석유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 물류허브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10년간 LCTM의 도매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했다.

당시 국내 국제조세조정법은 실제로 낸 세금이 소득의 15% 이하인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을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으로 규정했다. 특정외국법인은 세금을 실제 소득의 15%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에 잠실세무서는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쳐 롯데케미칼에 법인세 58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롯데케미칼은 한시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세금을 면제받은 것이라며 법원에 법인세 무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는 내국인이 조세 부담이 낮은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 등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기본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특례규정도 모두 감안해 해당 외국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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