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등장에 복잡해진 승계 방정식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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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경영권 분쟁 시 혼외자들 캐스팅보트 될 수도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 ⓒ시사저널 이종현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 ⓒ시사저널 이종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았다. 향후 상속 분쟁과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등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평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 혼외자의 존재는 20대와 10대로 성장한 두 딸이 법원에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판결했다.

그 결과 이들은 서 회장의 호적에 올라가게 됐다. 또 서 회장 두 딸의 모친이자 내연녀이던 조아무개씨가 설립한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 서린홀딩스와 실내 인테리어 업체 서원디앤디도 셀트리온그룹 계열사에 신규 편입됐다.

서 회장이 두 딸의 모친이자 내연녀 조아무개씨를 만난 건 2001년 무렵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창업 준비를 위해 미국 등을 오가던 시절이다. 이후 서 회장은 조씨와 10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딸도 태어났다.

두 사람의 관계가 파경을 맞은 건 2012년이다. 조씨는 당시 셀트리온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서 회장이 두 딸의 존재가 알려질 경우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출국을 종용했으며 이후 두 딸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이라며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서 회장은 조씨의 계속된 협박으로 288억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143억원은 갈취당한 증거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이를 단순히 오너 개인의 사생활이나 일탈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딸의 등장으로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현재 그룹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7.19%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상속법상 정상속분 비율(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할 경우 서 회장의 부인 박경옥씨는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26.51%를, 서진석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과 차남인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 등 두 아들과 두 혼외자녀는 각각 17.67%씩을 받게 된다. 만일 서 회장의 두 아들이 향후 경영권 분쟁을 벌이게 될 경우 혼외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서 회장의 의중에 따라 두 아들에게만 셀트리온홀딩스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혼외자인 두 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설 수 있다. 그러면 두 딸은 최소한 상속법이 정한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수 있다. 서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가 약 7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딸은 각각 6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분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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