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았다. 향후 상속 분쟁과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등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평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 혼외자의 존재는 20대와 10대로 성장한 두 딸이 법원에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판결했다.
그 결과 이들은 서 회장의 호적에 올라가게 됐다. 또 서 회장 두 딸의 모친이자 내연녀이던 조아무개씨가 설립한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 서린홀딩스와 실내 인테리어 업체 서원디앤디도 셀트리온그룹 계열사에 신규 편입됐다.
서 회장이 두 딸의 모친이자 내연녀 조아무개씨를 만난 건 2001년 무렵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창업 준비를 위해 미국 등을 오가던 시절이다. 이후 서 회장은 조씨와 10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딸도 태어났다.
두 사람의 관계가 파경을 맞은 건 2012년이다. 조씨는 당시 셀트리온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서 회장이 두 딸의 존재가 알려질 경우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출국을 종용했으며 이후 두 딸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이라며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서 회장은 조씨의 계속된 협박으로 288억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143억원은 갈취당한 증거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이를 단순히 오너 개인의 사생활이나 일탈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딸의 등장으로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현재 그룹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7.19%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상속법상 정상속분 비율(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할 경우 서 회장의 부인 박경옥씨는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26.51%를, 서진석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과 차남인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 등 두 아들과 두 혼외자녀는 각각 17.67%씩을 받게 된다. 만일 서 회장의 두 아들이 향후 경영권 분쟁을 벌이게 될 경우 혼외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서 회장의 의중에 따라 두 아들에게만 셀트리온홀딩스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혼외자인 두 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설 수 있다. 그러면 두 딸은 최소한 상속법이 정한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수 있다. 서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가 약 7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딸은 각각 6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분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