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사태 핵심’ 라덕연 체포까지 검찰 수사 ‘A to Z’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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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과 계좌·통신 영장 등 통해 혐의 입증 자료 확보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연합뉴스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연합뉴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검찰에 체포됐다. 라 대표의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행위 등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 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9일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그의 자택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라 대표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비밀 사무실’의 자료 상당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는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를 통정 매매 방식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통정 매매란 주식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일으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가 급락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검찰은 라 대표의 라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24일 라 대표 등 10명을 출국금지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호안투자자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사무실과 SG 사태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근에는 라 대표의 금융 계좌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또 라 대표와 측근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사용 위치 등에 관한 자료도 확보해 이들의 거래 경위에 대한 추적도 벌였다.

검찰은 라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 외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라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매하도록 한 것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라 대표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 입증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라 대표는 줄곧 자신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면서 그는 주가 폭락 사태 책임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라 대표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통신 영장 등을 통해 라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 소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라 대표를 섣불리 체포했다 소명이 부족해 풀어줘야 하는 경우 무죄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검찰이 라 대표 체포에 나선 건 그의 통정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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