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활용’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2심서 법정구속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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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회장,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책임 더 무거워”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에코프로 제공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에코프로 제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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