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h당 8원 인상…4인 가구 월 3000원 더 낸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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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월 4400원 올라
정부가 15일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가스요금을 MJ 당 1.04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을 MJ 당 1.04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 3000원(월 사용량 332㎾h 가정), 가스요금은 4400원(월 사용량 3861MJ 가정)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란 취지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은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약 45일 만에 이뤄졌다. 당초 한국전력공사의 지난 2년간 누적 영업적자 규모가 45조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30원 상당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물가 상승 우려 탓에 소폭 인상안을 최종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월 8000원~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한다.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에너지캐시백은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가구보다 전기를 아껴 쓴 만큼 ㎾h당 30원씩 요금을 할인하거나,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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