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항소심 쟁점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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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무죄 판결 난 혐의 입증에 주력…양형도 문제 삼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연합뉴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연합뉴스

2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최 전 회장 측은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SKC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와 개인자금으로 SK텔레시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계약서를 허위 기재해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 규모의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들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혐의에 대해 “배임죄에 있어서 사무처리자의 지위, 손해 발생 여부 및 경영 판단에 따른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한 결과 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부분 시정을 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SKC는 SK텔레시스에 대한 충분하고 타당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난이 극복됐고 그 이익 또한 SKC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또 SK텔레시스 BW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자금 세탁과정을 거친 후 다시 입금해 자신의 유상증자 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했다”며 “이는 펀드에 대한 기망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편취 범의도 인정되는 것으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측은 “신성장동력 펀드가 피고인의 SK텔레시스 자금 일시 차용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착오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의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 회사의 재산적 손해를 산술적으로 회복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중 감경 구간을 판단하고 같은 이유로 다시 감경해 선고형을 정했다”며 “동일 사유에 의한 두 번의 감경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피고인은 회사를 경영하며 일부 잘못한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모든자리에서 물러났다”며 “항소심이 1심 유죄 부분 일부를 재차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2년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와 차명으로 140만 달러를 환전한 뒤 이중 약 8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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