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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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도 최대 1억6000만원 지원
세종시 전경 ⓒ세종시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경찰의 세종시 전세사기 혐의 수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조사와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이 자리에서 일반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여·50대)와 A씨의 남편 B씨(50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동산 법인회사를 차리고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사들였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이 20대∼40대인 청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금까지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이 최소 수백 채에 이른다고 알려진 만큼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 지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세종에서 영업 중인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6000만원(1.2~2.1%)까지, 취약계층의 경우 1억원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세종시는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 20호를 확보했으며,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다. 또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18일 국토교통부 주관 전세사기 피해 대응 지자체 협력회의에 직접 참석해 피해 예방과 대책을 논의하고, 세종시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사법기관과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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