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24시] 대전시, 전국 최초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5.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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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지역대학-연기협-대전상의, 대전형 RISE 모델 구축 협약
대전시, 도심융합특구지구 대전역세권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건립된 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30일 정식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아 가족,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재단법인 넥슨재단과 사단법인 토닥토닥, 박범계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 장관은 손민균 병원장 등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병원 건립에 공헌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 세종 충남·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18년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 1월 착공했다. 이후 건축공사 지연과 의사 구인난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전시는 공정관리 등을 통한 공사추진 독려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병원은 정식 개원에 앞서 5월26일부터 진료를 개시했다.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 5명(재활의학과3, 소아청소년과1, 소아치과1)을 중심으로 재활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병원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돼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6월부터 낮병동(20개), 7월부터 입원병동(50개)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치료와 함께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대전시 교육청에서 파견한 특수교사 7명과 특수교육실무원 3명 등 10명의 특수교육 전문가들로 운영되는 6개 학급을 개설했다.

조 장관은 “대전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전국의 장애아동 가족을 포함한 시민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기적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마침내 개원했다”며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병원인 만큼 전문적이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 건강과 그 가족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30일 열린 전국 최초 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모습 ⓒ대전시 제공
5월30일 열린 전국 최초 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모습 ⓒ대전시 제공

◇ 대전시-교육청-지역대학-연기협-대전상의, 대전형 RISE 모델 구축 협약

대전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 추진과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 지역 대학,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연기협), 대전상의 등 5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대전시는 30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 교육청, 14개 지역 대학, 연기협,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형 RISE 모델인 ‘기업수요기반 출연연 연계형 RISE 체제’ 구축을 위해 ‘글로컬대학 및 RISE체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2025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된다. 이에 대전시는 전담부서 구성과 RISE센터 지정, RISE 5개년(2025~2029년) 계획 수립, 지역협의체 구성 및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위해 지역 대학·혁신기관 등과 협력해 준비하고 있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주문형 계약학과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과 대학별 강점을 활용한 혁신적인 직업·평생교육 확대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공동협력기반 조성 등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대학과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혁신역량을 모으고 집중할 때”라며 “기업수요 기반 출연연 연계 대전형 RISE 모델의 성공적 구축과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도심융합특구지구 대전역세권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0.87㎢)’를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도심융합특구지구’ 중 ‘대전역세권 구역(1.02㎢)’을 31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번 조정된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는 보상 마무리 단계로, 31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해제된다.

‘도심융합특구지구’는 국토부가 2021년 3월10일 선정한 국가사업지구다. 사업구역은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 2곳이다. 선화구역은 2021년 3월15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역세권구역은 이번 지정에 따라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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