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난 게 기적” 부부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31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5년→7년…法 “원심 형 가벼워”
법원 ⓒ연합뉴스
법원 ⓒ 연합뉴스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11시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가 격분,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남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했다"며 "두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여서 이를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법의 잔혹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