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뺑소니 무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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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 의사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검찰, 결심 공판서 20년 구형
지난해 12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서울 언북초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이를 추모하는 메시지들이 사건 현장에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서울 언북초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이를 추모하는 메시지들이 사건 현장에 붙어있다. ⓒ연합뉴스

만취상태로 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9세 B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이탈해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을 치는 과정에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으며, 사고현장에서 약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고인식 시점을 B군을 친 직후로 봐야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주할 의사는 증명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즉각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당시 주변 목격자들에 119 신고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주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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