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이정근 뇌물 의혹’ 사업가, 첫 재판서 1000만원만 인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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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박씨 측 “1000만원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인정
재판부, 노 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병합해 심리 예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노웅래 의원에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아무개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씨 변호인은 “2020년 2월21일 이 전 사무부총장에 현금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1000만원 지급은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20년 2~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사무부총장에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3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박씨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청탁 명목으로 9억400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알선수재 대가성의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알선수재죄는 공여자 처벌 규정이 없어 박씨는 9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다.

아울러 박씨는 2020년 2~12월 노 의원에 각종 사업 관련 청탁,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 19일 공판에서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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