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 없는 점 유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3시간30분 만에 216억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834건의 대출이 이동했다.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이 완료된 대출금 기준으로 216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은행 간 대출이동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되면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타는 사례가 속속 확인됐다. 한도 대출로 받은 1500만원을 연 9.9%에서 5.7%(은행→은행)로 갈아타거나, 카드론 500만원을 금리 19.9%에서 17%(카드사→카드사)로 이동한 경우가 집계된 것이다. 신용대출 8000만원을 금리 15.2%에서 4.7%로 갈아탄 경우(저축은행→은행)도 있었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도 확인됐다. A은행은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 시 0.3%포인트(p) 우대를 제공했으며, B 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p 하향 조정했다.
인프라 가동 첫날 일부 금융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지만 대체적으로 대환대출 서비스의 접속 및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