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환대출 개시 3시간 만에 216억원 갈아탔다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5.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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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건 대출 이동…은행 간 대환 90% 차지
“기존 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 없는 점 유의”
금융권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된 31일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와 카카오페이 대출 비교 서비스 ‘대출 갈아타기’ 화면 모습 ⓒ연합뉴스
금융권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된 31일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와 카카오페이 대출 비교 서비스 ‘대출 갈아타기’ 화면 모습 ⓒ연합뉴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3시간30분 만에 216억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834건의 대출이 이동했다.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이 완료된 대출금 기준으로 216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은행 간 대출이동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되면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타는 사례가 속속 확인됐다. 한도 대출로 받은 1500만원을 연 9.9%에서 5.7%(은행→은행)로 갈아타거나, 카드론 500만원을 금리 19.9%에서 17%(카드사→카드사)로 이동한 경우가 집계된 것이다. 신용대출 8000만원을 금리 15.2%에서 4.7%로 갈아탄 경우(저축은행→은행)도 있었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도 확인됐다. A은행은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 시 0.3%포인트(p) 우대를 제공했으며, B 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p 하향 조정했다.

인프라 가동 첫날 일부 금융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지만 대체적으로 대환대출 서비스의 접속 및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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