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檢 송치…‘응급의료법 위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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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 지난해 12월 신 의원 고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에 갔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약 3시간 후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경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해당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참사현장까지 25km를 이동하는데 약 54분이 소요됐다.

신 의원이 탑승했던 닥터카는 수원, 의정부 등 더 먼 곳에서 출발한 다른 병원 구급차들보다 20~30분 지연돼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신 의원의 남편도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이 닥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재난 대응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당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국조특위)으로 합류할 예정이었던 신 의원은 국조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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