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 아냐”…이재웅 前대표 무죄 최종 확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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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기소 3년7개월 만에 논란 종지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도 무죄 확정
사진은 2020년 타다 금지법의 여파로 매각 예정인 차량들. 최근 계속된 택시 대란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문 닫게 만든 국회나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0년 타다 금지법의 여파로 매각 예정인 차량들 ⓒ 연합뉴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검찰이 타다 전·현직 경영진을 기소한 지 약 3년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사이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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