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내놓아라”…공정위, 현대오토에버 제재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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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목적물 아님에도 자료 요구…과징금 2000만원 부과
공정위 “시스템 개발 분야 자료 요구 행위 최초 적발·제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토에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청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하청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청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오토에버가 해당 기술자료를 자사나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활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대오토에버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태그를 개발,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은 현대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토에버는 하드웨어·펌웨어 개발을 A사에 맡겼다.

2018년 1월 현대오토에버는 A사에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게 현대오토에버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 계약에는 해당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없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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