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거듭 서울시와 선 긋기 “경계경보 문자는 시 자체 조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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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대응, 선조치 등 해당 여부엔 말 아껴…“총리실서 종합 검토”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5월31일 오전 6시32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전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5월31일 오전 6시41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전 7시3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앞서 서울시의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발령을 두고 ‘서울시의 자체적 조치’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오발령’ 여부 등에 대해선 국무총리실서 사실확인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백령도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경계 경보 발령을 조치한 것이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잉대응이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선 “과잉대응이냐 선조치냐 등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측에 확인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자체 미사일 탐지 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선조치가 가능한지에 관해선 “미사일 탐지 능력은 없지만 옆 지역에 대한 관찰은 할 수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위급재난 문자 발송시 육하원칙을 맞추도록 하는 등 형식 개선 주장과 관련해선 “관련한 전문가 의견이나 문자 전송 용량의 한계,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보는 민방공 경보, 민방위 재난 경보 등 모두 사이렌이 기본이고 휴대전화 재난 문자는 추가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달 31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사실과 관련해 오전 6시41분 “오전 06시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경고하고자 하는 재난의 종류와 대피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경보로 되려 시민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같은 날 오전 7시3분 행정안전부는 위급 재난 문자를 통해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공지했다. 반면 오 시장은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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