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 신세’ 된 CFD…증권사 연쇄 거래 중단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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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권고로 신규 CFD 거래 제한 들어가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불러 일으킨 차액결제거래(CFD)가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CFD 계좌가 있는 전문투자자들도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를 할 수 없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이날부터 기존 CFD 가입자의 신규 거래를 중단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각각 오는 5일, 7일부터 신규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유안타증권도 조만간 CFD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CFD를 도입한 13개 증권사 중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고객의 새로운 거래가 가능한 곳은 유안타증권이 유일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CFD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보완 방안에 따르면, 실제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을 공개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한다. 전문투자자 신청 시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고 CFD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요건을 신설한다.

그러면서 CFD 규제 보완방안 시행 전까지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증권사에 권고했다. 규제 보완 방안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고쳐 시행된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장외 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면허가 있어야 취급할 수 있다.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아 투자자가 드러나지 않는 데다 절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번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CFD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못 하고 개인 파산 절차를 밟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최종 손실을 증권사가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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