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도착 시간 허위보고 최재원 보건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소장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직원에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역에 도착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튿날 오전 12시6분에 현장 도착했는데도, 오후 11시30분에 도착한 것처럼 직원에 응급의료 보고서 등 전자문서 5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서울시 전자 문서 시스템 등에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를 받는다.
경찰 특별 수사본부는 지난 1월 최 소장을 전자 문서 3건을 놓고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3건 이외 2건 전자문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지난 3월 재판에 넘겼다.
최 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9일 열린다. 이날은 보건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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