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못내도 현금지원”…‘K-칩스법 2’ 발의에 업계 반색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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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내도 세액공제분 현금 환급…기존 ‘K-칩스법’ 보완
배터리 소재 업체, 북미 아닌 국내 생산 택할 가능성↑
2일 투자 세액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K칩스법Ⅱ'(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가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부장 업체들이 해당 개정안 시행 가능성에 화색을 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2일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K칩스법Ⅱ'(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가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련 업계가 화색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K칩스법Ⅱ'(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가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련 업계가 화색을 보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 가능성을 두고 특히 세액공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부장 업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투자액 만큼의 세액공제분을 현금 환급해 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K칩스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 내에선 'K칩스법Ⅱ'로 불리고 있다. 앞선 'K칩스법'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산업에 설비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세액공제 제도가 이익이 날 때만 적용되는 법인세 공제 제도만을 담고 있어, 투자를 많이 하고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돼 왔다.

'K칩스법Ⅱ'가 투자 세액공제분을 현금 지급하고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북미 국가처럼 투자 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킨 점도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안에 따라 당기순손실 발생 시에도 공제액을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급, 미사용 공제의 양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도 지난해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환급 규정을 신설하고,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최악의 실적을 본 반도체 업계와 초기 대규모 투자로 즉각적인 이익을 내기는 어려운 배터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북미와 한국을 놓고 투자 지역을 고심하던 배터리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택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IRA 세부 규정에 따르면,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소재를 생산할 경우 차량 판매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지 네트워킹, 정책 분석, 인력 확보 등에 있어 취약하기에 유치 조건이 비슷해진다면 국내 투자를 더 선호할 경향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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