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안전조치 경고 무시…‘근로자 추락사’ 건설업체 대표 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02 13: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檢, 유족 합의 등 고려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서초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지역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 이아무개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A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A사 소속 근로자 B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대 착용 및 추락 방호시설 등의 필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B씨의 사망사고 발생 이틀 전을 비롯해 과거에도 수차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조치 소홀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에 소홀했다고 봤다. 실제 이씨는 B씨의 사망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올려놓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의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산업재해를 야기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