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끝내 거부…“헌법적 관행”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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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채용’ 의혹 간부 4명 경찰 수사의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월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월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끝내 거부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와 국정조사,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으로,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간부 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동일한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고 자체 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적시된 곳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로, 선관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감사를 최종 거부한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선관위는 일단 검찰이 아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총 4명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해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녀 특혜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박 전 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 후임 인선에도 본격 착수한다.검증위원회를 구성한 뒤 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차장은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해 임용한다.

선관위는 후임 총장의 경우 외부 인사 영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차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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