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구청장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주장
다른 피고인도 줄줄이 석방 요구
다른 피고인도 줄줄이 석방 요구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2일 열린 첫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최 전 과장도 박 구청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주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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