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 벌금 500만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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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공격…공소사실 모두 유죄”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을 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 수행에 대한 비난보다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정한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노무현 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강동경찰서는 2022년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26일 동부지검은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형사고소 외에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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