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범죄, 빙산의 일각”…金 측 “수사는 수사 단계에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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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사실은 일부…추가 수사 진행 중”
김씨 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더 넘어서”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기업범죄의 종합판”이라고 언급하는 등 맹공을 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측 주장에 반발하며 맞불을 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입증계획 및 공소사실 구조 관련 PPT 자료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김 전 회장 등은 타인 자본에 의해 상장사를 순차 인수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했다”면서 “자금을 횡령한 것을 정치권 로비자금, 대북 불법송금 등에 활용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니 증거인멸 교사 행위를 벌이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현재 자본시장 교란 행위 범주안에 드는 더 중한 범죄 행위인 조합원 지분 임의 이전, 전환사채 관련 재매각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자본시장서 나타나는 여러 범죄 유형이 이 사건에 확인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더 넘어서는 주장”이라면서 “수사는 수사단계에서 하면 되고 공판 과정에서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반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의 기소 과정에서 공소장에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을 심어줄만한 서류 등을 첨부 혹은 인용해선 안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앞선 재판서 김 전 회장 측이 검찰 측의 위배를 주장했던 원칙이기도 하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 “범행 설명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라면서 “재판부나 변호인 등도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핵심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 설명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총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토록 한(배임)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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