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對 선관위 ‘전면전‘ 초읽기?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6.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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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거부·방해시 엄중 대처할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감사원이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감사권을 둘러싸고 양측이 격렬히 대립하는 가운데 ‘중재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요원해졌다. 

감사원은 2일 입장을 내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으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해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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